서로이음혜택플러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혜택플러스 서로e음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신청하세요!2020년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한해서 서로e음카드결제수수로지원. 서로e음카드 사용자가 결제한 카드결제수수료에 대하여 전년도 매출액 10억미만 혜택플러스가맹점 사업자가 혜택플러스 가맹기간동안의 서로e음결제수수료를 환급받기위하여 서구청 경제에너지과에 지원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대상ㅡ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2020년도에 서구에 사업자등록을한 혜택플러스가맹점 서로e음카드 결제수수료지원신청방법 ㅡ서구청 경제에너지과 지역화폐팀 방문(본관4층) ㅡ신청서 이메일발송 (snupy1379@korea.kr) 필요서류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통장사본1부 신분증사본1분 과세사업자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면세사업자 2019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스입금액증명1부 혜택플러스 가맹점 서로e음카드결제수수로 지원에따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