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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공유

소상공인 새희망지원자금 코로나지원금 신청방법

오늘 문자가 왔어요

귀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지급대상자입니다.

9월24일 (목)부터 신청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26일(토)부터는 모드 신청가능

 

-지원대상: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액:100~200만원

-지원기준:안내문참조

 

신청방법: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새희망자금' 검색 또는

새희망자금.kr 로 접속

 

문의전화:1899-1082

 

저는 집행금지명령이 떨이진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현재는 국세청에서 집행금지명령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일반사업장이

분류코드가 정리가 안되어서 일단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추후에 집합금지명령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추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새희망자금.kr로 접속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세요.


 



모두동의하기를 누르세요



새희망자금 1차 지급 대상입니다라고
확인이 뜹니다.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기입해주세요.



계좌번호 까지 입력후 신청이 완료되었고
계좌확인후 10~20분뒤에 문자가 옵니다.

새희망자금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입력하신 계좌로 영업일 2~3일 내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