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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플러스 서로e음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신청하세요!2020년

소소한행복 유니네 2020. 9. 28. 01:26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한해서 서로e음카드결제수수로지원.
서로e음카드 사용자가 결제한 카드결제수수료에 대하여
전년도 매출액 10억미만 혜택플러스가맹점 사업자가
혜택플러스 가맹기간동안의 서로e음결제수수료를 환급받기위하여 서구청 경제에너지과에 지원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대상ㅡ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2020년도에 서구에 사업자등록을한 혜택플러스가맹점

서로e음카드 결제수수료지원신청방법
ㅡ서구청 경제에너지과 지역화폐팀 방문(본관4층)
ㅡ신청서 이메일발송 (snupy1379@korea.kr)

필요서류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통장사본1부
신분증사본1분

과세사업자
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면세사업자
2019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스입금액증명1부

혜택플러스 가맹점 서로e음카드결제수수로
지원에따른 혜택


서로이음카드로 결제한 카드결제수수로 전액지원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2020.1.1~12.31까지
혜택플러스 가맹기간 내 서로e음카드로
결제한 카드수수료 지원
지급일ㅡ2021년3월중 지급예정
문의사항ㅡ032)560-4629